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기후환경연구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본원 각 과(센터) 및 소속기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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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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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