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
②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청구된 정보의 공개 대상은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했으나 청구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인과 협의하여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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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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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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