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18조 (우발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공역 이용자가 미리 알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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