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3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이하 "흐름관리"라 한다) 업무 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항공교통업무) 및 매뉴얼(Doc 4444 항공교통관리ㆍDoc 9426 항공교통업무계획),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아태지역 항행계획3.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4.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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