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단(Disruptio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2.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의 중단 또는 철수, 화산재구름, 핵 비상, 국가안보대응 등으로 공역이 불안전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범주 1(Category A) : 파업, 감염병, 지진, 핵 비상상황 등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등의 제공이 안전하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나. 범주 2(Category B) : 화산재 구름, 핵시설 파손,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역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다. 범주 3(Category C) : 감염병, 국가위기(정치적 사유)로 인해 공역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3.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항공교통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사용할 비상대응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가. 수준 1(Level 1) : 외부 항공교통업무 또는 흐름관리 업무 제공자에게 영향이 거의 없는 국내 사용목적의 우발계획나. 수준 2(Level 2) :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비상계획으로 국가 간 협의가 된 우발계획다. 수준 3(Level 3) : 지역 간 우발계획으로, 우발사태가 발생한 공역 이외의 공역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대책4. "우발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이라 함은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에 따라 대체시설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우발조치(Contingency Action)"라 함은 우발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상태를 말한다.6.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7.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라 함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8. "항공교통업무기관(Air Traffic Services Unit)"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Air Traffic Flow Management Unit)"이라 함은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말한다.10. "비상(Emergency)"이라 함은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11. "통신불능(Communication Failure)"이라 함은 관제중 항공기와의 교신을 방해하는 환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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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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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