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6조 (우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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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역할 및 관할 범위에 따라 우발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역할 및 관할 범위에 따라 우발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우발사태로 인하여 인접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역운영 관계기관, 인접국가 등과 협의 후 수립하여야 하고,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제34조에 따라 변화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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