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20조 (중단상황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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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NOTAM)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의 장애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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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NOTAM)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의 장애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는 해당 우발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항공교통업무가 복구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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