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20조 (중단상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NOTAM)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의 장애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는 해당 우발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항공교통업무가 복구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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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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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