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12조 (협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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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 발생으로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국가와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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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 발생으로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국가와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력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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