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13조 (우발계획 수립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발계획은 현재 항공로와 대체 항공로, 항공기 항행성능, 항행안전시설, 인접 항공교통업무기관 통신시설 유효범위, 항공기의 종류와 교통량과 항공교통업무, 통신, 기상, 항공정보 등의 상태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우발계획 수립 원칙 및 기본계획 요소와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절차,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우발계획 표본에 따라 세부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과는 별개로 제4조제3호나목에 명시된 "수준 2(Level 2)" 우발계획을 ICAO 아태지역 항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우발계획은 이와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세부 우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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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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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