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13조 (우발계획 수립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발계획은 현재 항공로와 대체 항공로, 항공기 항행성능, 항행안전시설, 인접 항공교통업무기관 통신시설 유효범위, 항공기의 종류와 교통량과 항공교통업무, 통신, 기상, 항공정보 등의 상태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우발계획 수립 원칙 및 기본계획 요소와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절차,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우발계획 표본에 따라 세부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과는 별개로 제4조제3호나목에 명시된 "수준 2(Level 2)" 우발계획을 ICAO 아태지역 항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우발계획은 이와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세부 우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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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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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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