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16조 (공중보건 비상위기 대응절차)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항공교통관제사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항공교통업무 등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중보건 비상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준비단계)「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발령 또는 필요 시 항공교통관제사 등의 감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시설 소독 및 출입통제 등 조치2. (대응단계) 의심증상자 발생 또는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사 격리, 방역, 비상 근무팀 및 비상관제시설 운영 준비 등 조치3. (비상 1단계)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감염병에 확진되었을 경우 항공교통관제사 격리, 방역, 비상 근무팀 및 비상관제시설 운영 등 조치4. (비상 2단계) 다수의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감염병에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 대체인력 투입, 대체시설 운영, 시설 폐쇄 등 조치5. (복구단계) 감염병 위기 기간 중 발생한 피해 사례 및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관별 공중보건 비상위기 대응계획 보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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