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21조 (우발계획훈련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연 2회 이상 우발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기준 일평균 교통량이 400편이 아니 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발계획에 의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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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공중보건 비상위기 대응절차제17조 · 활주로 운영중단제18조 · 우발계획 통보제19조 · 우발계획 개정제20조 · 중단상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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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