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7조 (준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우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쟁의 또는 노동 불안 등 예측 가능한 사건에 대한 대책2. 공역의 가용성 및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군사 분쟁, 불법간섭에 따른 민간항공교통의 위험 상황, 공공 보건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한 대책3. 제2호에 따른 우발계획 시행으로 공역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당국과 관련기관 또는 인접국가 및 공역 이용자 간 통보체계4. 항공교통업무 기능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24시간 우발사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 갱신 및 관리를 위한 대책본부 구성5. 우발사태의 진행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반 구성6.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활동을 위한 협력반 구성7. 항공기 비상ㆍ통신 불능ㆍ우발사태 등 비정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조치절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구를 두고, 이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다.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구의 결정에 따라 우발계획의 상황 점검, 전체 우발계획 기간 동안 항공교통업무 활동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항공교통 운영 우발그룹(AOCG : ATM Operational Contingency Group)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발계획의 검토ㆍ개정2. 우발사태의 신속한 파악3. 상황 대응을 위한 인접 관제기관과의 협조4. 우발계획 관련 항공고시보 발행5. 그 밖에 우발사태 대응을 위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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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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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