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관계 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전보,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관계서류(첨부서류 포함)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절차, 통계 및 전산화 등 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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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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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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