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임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직원의 임용은 배치권자가 한다.
②산림보호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임용예정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및 임용자격기준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발시험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선발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다.
⑤선발시험에 따른 시험과목, 절차 및 합격자 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⑥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임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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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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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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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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