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배치권자간의 전환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이 배치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년 사전전보 수요를 파악하여 배치권자와의 협의 후 전환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배치권자는 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산림보호직원의 근무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 결원지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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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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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