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직원은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및 고충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 요청은 전화, 전자메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 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은 배치권자 소속 산림보호직원 담당과장 및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③고충상담부서장은 고충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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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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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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