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4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상용팩스체계 유지보수 업무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담당하며 국방상용팩스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전산정보원장은 매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및 체계 기능개선 등의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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