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0조 (서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장은 서버를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서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서버는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③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국방부 보안부서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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