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0조 (서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서버를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서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서버는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국방부 보안부서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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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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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