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6조 (체계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또는 국방통합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팩스수신ㆍ배부 및 발송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운용관리자로부터 적정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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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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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