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6조 (체계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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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또는 국방통합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또는 국방통합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②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팩스수신ㆍ배부 및 발송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운용관리자로부터 적정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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