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5조 (담당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담당자별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일반사용자 :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발송 시 보안성 검토 요청2. 부서 팩스관리자(부서별 최대 2명 지정)가. 국방상용팩스체계에서 부서로 수신되는 팩스문건 수신 및 배부나. 부서 국방상용팩스체계 발송기록부, 통계 등 각종 현황관리3. 팩스관리책임관(부서장 및 권한대행자 1명 지정)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송신자료 보안성 검토 및 발송 승인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관련 부서 내 관리 및 보안책임4. 보안담당관가. 기관ㆍ부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조정ㆍ통제 및 보안관리ㆍ감독나. 보안사고의 조치5. 체계운용관리자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부여 등 사용자 관리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 관리다.공지사항ㆍ사용자매뉴얼ㆍ질의응답ㆍ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 운영 및 관리라.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 조치마. 기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관련 세부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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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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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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