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영ㆍ사용하는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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