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7조 (사용자 권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상용팩스체계 부서 팩스관리자 또는 팩스관리책임관은 체계운용관리자에게 사용자 권한신청을 한다.
사용자 권한신청은 소속, 계급ㆍ직급,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신청을 받은 체계운용관리자는 신청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에는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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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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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