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7조 (사용자 권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상용팩스체계 부서 팩스관리자 또는 팩스관리책임관은 체계운용관리자에게 사용자 권한신청을 한다.
②사용자 권한신청은 소속, 계급ㆍ직급,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제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신청을 받은 체계운용관리자는 신청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에는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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