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9조 (자료 송ㆍ수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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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송ㆍ수신하는 자료는 평문자료(일반자료, 군사자료 일 경우에는 일반 군사자료에 한함)만 가능하며, 비밀(대외비 포함)자료는 송ㆍ수신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송ㆍ수신하는 자료는 평문자료(일반자료, 군사자료 일 경우에는 일반 군사자료에 한함)만 가능하며, 비밀(대외비 포함)자료는 송ㆍ수신할 수 없다.
②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송신할 경우에는 팩스관리책임관의 보안성 검토ㆍ승인 후 발송할 수 있다.
③송ㆍ수신 기관ㆍ부대명, FAX 번호, 송ㆍ수신 일시 등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송ㆍ수신 간 통신이력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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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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