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4조 (기관ㆍ부대별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을 위한 기관ㆍ부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국방부 기획관리관실(혁신행정담당관/사업주관부서)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조정ㆍ통제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지침 수립2.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사업통제부서) : 통신회선료 검토 및 반영3. 국군지휘통신사령부(사업관리기관)가. 통신회선료(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교환기 가입회선) 반영 건의나. 팩스번호 부여, 삭제, 변경 조치4. 국방전산정보원(행정정보화과/사업관리기관 및 유지보수기관)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및 유지보수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지원ㆍ관리ㆍ교육, 헬프데스크 운영다.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라.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관리마. 국방상용팩스체계 팩스번호 등록바. 타 정보체계 간 연동 주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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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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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