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1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중에 생성된 각종 로그자료 등이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자료 송ㆍ수신 로그는 일일단위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자료는 가능한 서버가 설치된 장소 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백업자료는 3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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