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1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중에 생성된 각종 로그자료 등이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료 송ㆍ수신 로그는 일일단위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자료는 가능한 서버가 설치된 장소 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백업자료는 3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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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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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