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8조 (체계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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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운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운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인사이동 등에 따른 체계운용관리자 변경은 부서 내 인계ㆍ인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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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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