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5조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세균ㆍ총대장균군ㆍ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ㆍ암모니아성질소ㆍ질산성질소ㆍ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검사 <개정 2014.10.27>2. 2/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전 항목에 대한 검사
②제4조의2에 따라 분류한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른 연간 수질검사 횟수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적용한다. <신설 2014.10.27>1. "안심" 등급 : 3회(1/4분기 검사 제외)2. "양호" 등급 : 4회(매 분기별 검사)3. "주의" 등급 : 6회(3/4분기 매월 검사)4. "우려" 등급 : 8회(2/4분기 및 3/4분기 매월 검사, 다만, 2/4분기 검사 중 2회는 제1항제1호 항목에 대한 검사)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3. 검사항목별 오염물질 검출빈도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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