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의2 (평가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시 주민대표(약수터 소재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최소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의 다목 및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미생물살균기 설치여부,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수질검사 주기와 그 밖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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