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의2조 (관리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수질검사결과의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 연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고갈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년도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분류된 등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0.27>1. "안심"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0회2. "양호"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1회3. "주의"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2회4. "우려"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3회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관리등급 분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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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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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