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6조 (수질검사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검사기관의 업무형편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 이외의 규칙 제3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 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보건소(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검사)2. 2/4분기 : 규칙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②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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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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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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