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조 (수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 등을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제2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관계공무원은 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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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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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