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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