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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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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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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