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8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 등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2. 별표 2에 따른 사회형평가점을 받는 채용 대상자3. 서류전형 고득점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 결정에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용시험 가점기준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가산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