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8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 등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2. 별표 2에 따른 사회형평가점을 받는 채용 대상자3. 서류전형 고득점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 결정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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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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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