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9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에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5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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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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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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