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9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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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에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5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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