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1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9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제1호 및 2호에 준하는 사항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계약해지 후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2.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4. 채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또는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5.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직 신청자를 채용하는 경우6.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7.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8.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