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5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서류전형의 응시 자격요건으로 설정된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③점수화되는 서류전형에서 적용되는 우대요건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각 채용계획에 따른다.
⑤채용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심사기준과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등을 공고문에 안내해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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