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7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요소 및 중점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③면접전형의 채점은 제2항의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면접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의 평정요소, 평점점수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 심사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⑥채용권자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5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중점평가항목
[별표 1]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중점평가항목 평정요소 | 중점평가항목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 직업의식 ∙ 청렴성 ∙ 관세청에 대한 기대 ∙ 근무지속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전공에 필요한 전문지식 ∙ 교양지식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논리의 전개방식 ∙ 핵심의 접근방법 ④ 예의, 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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