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별표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채용비리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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