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6조 (필기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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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실기시험의 전형기준 등은 각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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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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