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가 선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미등록 재배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는 APQA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세척 및 포장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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