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는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자에 포장되어야 한다.
③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 2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1. 재배지 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2. "FOR THE PHILIPPINES"
④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는 수출 전까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고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는 청결한 저온 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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