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파프리카가 필리핀에 도착하면, BPI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식물위생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BPI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③수입이 중단되면, BPI는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APQA 보완 조치 결과에 따라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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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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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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