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파프리카와 관련하여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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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에 대한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목록
○ 해충 Mamestra brassica | Cabbage moth Trichoplusia ni | Cabbage looper Phytonemus pallidus | Strawberry mites, cyclamen mites ○ 진균 Alternaria tenuissima | Leaf spot, fruit rot…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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