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BPI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선과장에서 파프리카 수출 화물당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는 봉인되어야 하며, 포장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을 경우 병해충 재감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자재로 구멍을 덮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고,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paprika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greenhous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paprika fruit to the Philippines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이 파프리카 화물은 필리핀 수입요건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 결과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2. The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SPS IC) no.____________3. 선박 컨테이너인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검사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흙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깨끗한 냉장 컨테이너(선박화물) 또는 운송 차량(항공화물)에 즉시 선적되어야 하며, 선적 후 가능한 한 빨리 운송되어야 한다.
선박 컨테이너인 경우 APQA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봉인되어야 하며, 컨테이너의 수송 중 온도는 1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밖의 수출식물 검역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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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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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