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재배지는 APQA에 등록되어야 한다.
재배시설은 유리 또는 비닐 온실로써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주변에 관리되지 않는 퇴비장 등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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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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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