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에는 선과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선과라인에는 잔류 해충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솔질 또는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에는 선과 전 또는 선과 후에 파프리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저장시설 포함)과 그 주변은 폐기된 과실 및 그 밖에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