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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