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2. "소속기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4. "무기계약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7. "총괄부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8. "관리부서장"은 해당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협의, 평가,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9.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평가,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10.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1.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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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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