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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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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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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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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